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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수 부동산 투기의혹 제기

작성자 : 브레이크뉴스? 작성일 : 2005.05.11 11:49:52 조회수 : 912
"전남 완도군 고위공직자 땅투기 의혹"

완도 부군수시절 '명사십리' 입구 땅 매입

박성민 기자

전남 완도군 한 고위공직자가 완도군 부군수로 재직할 당시 관광지인 명사십리인근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또 목포 부시장시절에는 전북 부안 해변인근 임야를 부인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 땅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완도군 및 2002년7월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K모씨는 완도군 부군수시절인 지난96년께 부인G모씨 명의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과 동시에 개발촉진지구로 묶여 있던 완도읍 신지

▲완도군 고위공직자인 K모씨가 완도 부군수시절 부인명의로 매입한 명사십리 입구에 위치한 밭. K씨는 국립공원 해제직전 소유권을 처조카에게 넘겨줬다. © 브레이크뉴스
면 명사십리 입구 신리 산20번지 임야9,435㎡를 매입했다.

그런데 G모씨의 땅 일부를 포함해 환경부가 지난2003년8월30일 명사십리일대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시키면서 이일대가 현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최근에는 전남도로부터 관광지로 지정 고시되면서 땅값이 공원지구 해제이전에 비해 서너배이상 오르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완도지역 부동산업계는“공원지역 해제이전에는 2만원이 못되었으나 현재 최소9만원에서 11만원은 줘야 살수 있다”며“산20번지 바로 밑 공원지구로 묶인 논은 2만5천원이면 살수 있다”고 말했다.


◇ 해상국립공원 해제 수개월전 소유권이전

완도군 고위공직자 K모씨의 부인G모씨는 해상국립공원이 해제되기 수개월전인 2003년5월께 현재 땅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산20번지 임야 9,435㎡중 8,585㎡를 지목상 ‘전'(田, 신리825-1번지로 변경)으로 변경하고 잔여면적781㎡는 산20-2번지로 분할했다.

더구나 공원해제 2개월전쯤인 7월께 ‘전(田)’으로 변경한 신리825-1 8,585㎡를 K씨의 처조카인 J모씨(42,설계사무소,광주시)에게 매매를 통해 명의를 이전해 명의신탁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에 고위공직자인 K씨는 선거중 빌린 돈 대신 땅을 넘겨 준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K모고위공직자는 10일 본지와 전화인터뷰를 통해“완도부군수로 재직당시 김선태국회의원의 자제분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 땅을 사달라고 간곡히 부탁해 인수를 했다”며“처조카에게 매매한 것은 선거3일전에 선거자금이 떨어져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 넘겨 주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K씨가 현재 해상국립공원의 해제여부를 사전에 알수 있는 고위직 위치에 있어 부인소유의 땅을 다도해상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되기 이전에 땅투기 의혹을 피하기 위해 처조

▲신지면은 K씨의 처조카인 J모씨가 광주에서 설계사무소에 근무해 농사짓기가 어려운데도 농지취득자격을 내주고 실태조사를 소홀히 대리경작 묵인의혹을 사고 있다. © 브레이크뉴스

카인 J모씨에게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일부주민들이 제기하고 있어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씨는 2004년2월 재산변동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리825-1번지 8,585㎡를 9천89만원에 매도해 예금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K씨가 본지와 인터뷰한 '선거비용을 빌려서 넘겨주었다'는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다.
또 K씨의 주장처럼 선거과정에서 처조카에게 빌린 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이금액이 선거비용 정산시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초점이 맞춰질수 있어 새로운 방향으로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농지취득과정 의혹투성

광주지역 설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K씨의 처조카인 J모씨가 섬지역인 명사십리지역에서 농사를 짓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광주-완도간 거리상으로 100km가 넘고 완도읍에서 신지까지 철부도선을 타고 들어가는 섬지역이기때문이다.

이런상황에서도 신지면은 J씨에게 농지취득자격증을 교부했고, 교부한이후 자경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마저 허술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 대리경작 묵인 의혹이 일고 있다. 현지 확인결과 현재 J씨가 아닌 다른 3자가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리가 심어져 있었다.

신지면은 2003년7월4일 J씨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교부하면서 당시 담당자인 O모씨가 현지출장복명을 통해 ‘신청농지는 영농에 종사하기 위해 매수하는 농지로 영농계획서대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J모씨가 7월중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소재지, 면적, 지목, 영농거리, 주재배예정작목, 영농착수시기만 기록하고 ‘농업경영 노동력확보방안’과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연고자에 관한 사항등은 기록치 않아 농업경영계획서로 보기에는 미흡한데도 계획서대로 추진한다고 밝혀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담당자가 비록 부인하고 있지만 사전에 고위공직자 부인 소유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J씨가 신지면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주소등 상부만 기록되고 하부는 기록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농지취득자격을 내줬다. © 브레이크뉴스
신지면이 2003년11월부터 농사직영여부등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J씨의 밭이 면사무소 진입로 인근에 위치해 손쉽게 J씨의 자경여부를 확인할수 있는데도 소홀히 한 것은 농지법상 자경이 아닌 경우 처벌을 한다는 조항을 피하기 위한 '봐주기식'조사가 아니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시 농지담당자인 신지면 O모씨는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거리제한이 풀려 (J모씨가)경작목적으로 하려는줄 알고 허가를 해줬고 누가 하든지 경작하고 있으면 자경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O씨는 “김신의원이 군정질문과정에서 이내용이 나와 나중에야 땅주인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농지취득시 신지면은 ‘발급에 따른 안내문’에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농사를 짓지않고 대리경작이나 위탁의 경우 농지를 처분통지토록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처럼 자경여부는 농지취득의 투기목적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농사를 직접짓지 않을 경우 농지소유자는 6개월이내 해당농지를 처분해야하고 농지를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발견되면 고발 조치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신지면은 J씨의 자경여부 파악을 소홀히하고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았다.

더구나 지난해9월께 김신의원이 군정질문과정에서 처분명령이나 강제이행부과금을 부과해야된다는 주장에 대해 고위공직자인 K씨는 답변을 통해 "그런 부분은 관련된 부서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주말 체험영농을 원할 경우1,000㎡미만의 농지를 소유할수 있으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J씨 농지소유의 절차상문제와 실태조사를 허술한 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의혹 및 농지법 위반의혹이 일고 있다.

신지면은 J모씨가 지난2003년7월4일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자 신청당일 현지출장을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교부했다.



◇군의회, 재산도피의혹제기

완도군의회 김신의원은 지난해 군정질문을 통해 K모씨 부인명의의 명사십리입구 땅을 J씨

▲담당자는 출장복명을 통해 제대로 기록되지도 않은 영농계획서대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고 영농에 종사하기위해 매수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 브레이크뉴스

에게 매도한 것과 관련해 친인척에게 재산도피의혹을 제기했다. 또 광주에서 거주하는 J씨에게 땅을 파는 것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K모씨는 답변을 통해“농사를 짓건 안짓건 누구든지 그땅을 팔수가 있다”며“자연인으로 필요에 의해 팔수가 있고 갖가지 의혹제기는 안맞는 의혹이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고 말했다.



◇전북 부안에서도 임야구입

K모씨는 목포부시장으로 재임하던 지난2001년7월께 현재 ‘불멸의 이순신’ 촬영장 해안가 인근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산68-9번지1,048㎡와 산68-8번지 1,280㎡를 부인명의로 임야를 구입해 땅투기의혹이 일고 있다.

이지역은 ‘불멸의 이순신’촬영장중 전라좌수영세트장 인근해안가로 주차장에서 도보로 약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투자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K모씨는“매년 여름휴가철을 격포에서 보내고 있는데 정읍에서 사업하는 친구가 땅이 있어 하나 사보자고해 장기적인 목적에서 땅을 매입했고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완도군 신지면 신리825-번지는 어떤 땅인가

K모씨가 완도군 부군수시절에 구입한 신리825-1번지는 매입당시인 96년도에 이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과 개발촉진지구로 묶여 있는 상태였다.

공원지구에서는 개발행위가 극히 제한적이나 공원지구에서 해제되면 개발이 자유스러워 땅값의 상승은 당연한 일.

완도군 명사십리 개발담당자는 9일 전화인터뷰를 통해“이일대는 84년 건교부계획에 의해 개발촉진지구로 묶여 있었는데 국립공원지구에서 해제된후 다른지구로 지정될때까지 난개발을 방지하기위해 동시에 지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명사십리지구가 2005년3월 전남도로부터 관광지로 지정고시되어 조성계획승인후 개발이 가능한데 관광지로 지정되면 기반시설비50%를 국비나 도비로 지원을 받게된다”고 말했다.

이지역이 전남도로 부터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현재보다 땅값이 더 상승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신지면은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이 완도읍-신지간 연육교공사를 하고 있어 연육이후에 명사십리일대의 땅값이 또 한차례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신지면은 현재 명사십리일대를 제외한 대부분지역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지역은 몇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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