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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직선후 공무원 인사 더 정실 치우쳐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5.21 08:46:58 조회수 : 988

견제수단으로 공무원노조 강화 최다 선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단체장 직선 이후 인사가 종전보다 더 정실에 치우치고 있으며 선거로 인해 공무원간 갈등도 많아졌다고 여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지방정부학회 주최로 20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민선단체장 출범 10주년의 평가' 학술세미나에서 오성호(상명대).권경득(선문대)교수는 `지방정부의 인사공정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및 경기도공무원 교육원에 입소한 지방공무원 1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2.3%가 직선제 이전보다 공무원 인사가 더 정실에 치우치고 있다고 응답해 대다수 공무원들이 인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 응답자의 70%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단체장과 공무원 간의 갈등이 증가했다는데 동의했고 84.4%는 단체장 선거로 인해 공무원 간의 갈등이 많아졌다고 응답했다.

오 교수팀은 지방정부의 인사 불공정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절대 크다는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 한 후 영향력을 최소화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을 강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공무원 노조의 강화(41.7%)를 가장 효과적으로 꼽았고 다면평가를 비롯한 평정 객관화(33.3%)와 인사위원회 강화(23.4%), 주민에 대한 인사공개 제도의 강화(8.9%) 등의 순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단체장의 관리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과 노조로부터의 정치적 영향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상황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현실적으로 가장 무난한 대안은 인사위원회의 강화라고 오 교수팀은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의 인사위원회제도에 대해 공무원의 87.5%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민간 인사위원에 대해서는 공직사정을 모르거나(85.3%), 단체장의 정실임용(77.6%), 전문성 부족(79.2%) 등으로 인해 단체장의 결정을 추인할 뿐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으면서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인사위원 위촉권한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한편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좀 더 세분화하고 인사평정의 객관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오 교수팀은 제시했다 .

부산 연합뉴스 / 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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