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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67명 담배販禁법 서명

작성자 : 금연 작성일 : 2005.05.30 22:07:59 조회수 : 663
<내일 세계 금연의 날>"의원 167명 담배販禁법 서명"



(::'금연유공 훈장'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 “현재 국회의원의 반수가 훨씬 넘는 167명이 제가 추진중인 ‘ 담배 제조 및 매매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서명했어요. 직 ·간접적인 흡연 때문에 1년에 4만9000여명이 죽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담배를 만들어 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의원들도 동조한 것이지요.”

31일 세계 금연의 날에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금연유공훈장을 받는 국립암센터 박재갑(57) 원장. 그는 “흡연이 원인이 돼 1 년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4배 정도 많은 수 치”라며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 3명중 1명은 흡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흡연은 폐암·구강암·후두암 ·식도암·신장암·방광암·췌장암·자궁경부암 등의 주원인이 되 고,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폐암 발생이 비흡연자 보다 20배나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WHO는 세계적으로 금연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1988년부터 매년 5 월 31일을 금연의 날로 정하고, 회원국별로 관련행사를 치르도록 하는 한편 유공자를 시상해왔다. 박 원장은 국제기구로부터 훈 장을 받는 것에 대한 소감은 아랑곳없이 흡연의 폐해를 역설했다.

“담배에는 4000종 이상의 화학물질과 19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습니다. 담배 30갑이 내뿜는 연기의 청산가스(사형장에서 사 용)를 모으면 몸무게 70㎏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우리 국민이 담배 때문에 매일 130여 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의료인으로서 어찌 금연운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추진하고 있는 담배 판매금지법안에 따르면, 담배를 제조, 수출·입, 매매, 소유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법을 당장 발효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담배경작 농가와 담배 소매상들의 소득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담 배에 부과되는 교육세와 지방세를 대체할 세원 마련을 위해 앞으 로 10년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 려면 지금부터 법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박 원장은 “방해공작을 피하기 위해 입법 청원 시기를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올해 중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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