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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휴가… 시간외근무 금지

작성자 : 행자부 작성일 : 2005.05.31 08:28:42 조회수 : 733

6월부터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의 근무시스템이 확 바뀐다. 그동안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사항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한 점이 특징이다.

행자부는 다음달부터 분기별로 휴가를 갈 수 있는 ‘분기휴가제’를 본격 시행한다. 미리 휴가계획을 제출하고 장기여행이나 자기계발의 기회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특정한 계절에 휴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휴가를 권장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매 분기별 전달 25일까지 팀별 휴가실시계획을 수립, 일괄적으로 휴가명령을 내도록 했다. 특정 계절이나 특정 시기에 휴가자가 몰리면 허가권자가 적절히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기간 동안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비상연락체계도 유지토록 했다. 연가보상비도 팀에서 제출된 휴가명령서에 따라 지급된다.

●탄력근무 192명 신청

행자부는 특히 분기휴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부장, 관·단장, 소속기관장 등 간부들 책임하에 실시하되 팀장 이상 간부급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8월 말까지 탄력근무제도 시범시행한 뒤 확대하기로 했다.

팀장급 이상 간부를 제외한 전 직원이 대상이다. 오전 9시∼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전후 한 시간씩 당기거나 늦춰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192명이 신청을 했다.

이석환 운영지원팀장은 “팀장은 팀을 컨트롤해야 하는 만큼 일단 팀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점차 팀장 이상 간부들까지 확대할 방침”이라며 “일부 팀은 팀원의 절반 가량이 탄력근무제를 신청했다.”고 소개했다.

●밤10시 사무실 전체소등 검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외 근무가 금지된다. 간부급 공무원들부터 정상 퇴근하고 휴일 근무도 자제하도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근 후 호출이나 회의도 금지시켰다.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밤 10시 이전에 퇴근을 유도하기로 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사무실 전체의 전등을 끄는 것도 검토된다.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도록 운영지원팀(기존 총무과)과 직장협의회에서 수시로 실태를 점검토록 했다.

또 당직 다음날 일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당직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오후 중 본인이 선택해 쉬도록 했다. 당직 다음날 휴무 여부를 수시로 파악해 공개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재택(在宅)당직을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신문 / 조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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