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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제도

작성자 : 건강보험 작성일 : 2005.06.16 10:08:36 조회수 : 569

정부는 2005. 7월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시범 실시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 등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노인에게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을 도와 주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핵가족화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회의 노인인구는 2004년 62만명에서 2020년에는 114만명으로 급속히 증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노인요양보호가 필요한 채매, 중풍환자 또한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의료비가 국민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3%로서 4조 3,723억원이며 건강보험재정은 물론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어 제도의 도입은 더욱 시급한 실정입니다.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4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로서 가정에서 받는 서비스와 시설수용서비스 등 총 13종의 현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재원은 보험료와 국고가 80%, 그리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20%로 조달됩니다.
관리운영주체는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평가 판정과 관련된 업무관리 주체는 아직 미정이나 일반관리업무와 평가 판정업무의 일원화에 의한 업무수행의 효율성제고, 숙련된 조직의 활용에 따른 제도의 조기 정착 등을 감안할 때 돈과 인력이 많이 드는 새로운 조직의 구성보다는 기존의 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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