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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수당 즉각 현실화 하라!

작성자 : 공노총 작성일 : 2005.06.17 09:48:46 조회수 : 813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수당 즉각 현실화 하라!

정부가 민원실 근무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82년 민원업무수당(월20,000원)을 신설한 바 있지만 ‘96년 월30,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그대로 묶어놓고 있다.
타부서 근무자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을 활용하여 감사 60,000원, 예산 150,000원, 세무 100,000원, 법무 50,000원, 관재 50,000원, 복식부기 100,000원, 여론 80,000원, 구조구급 100,000원, 방호활동 170,000원 등 특수업무수당을 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관내여비, 초과근무수당도 기본급 이상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민원부서 근무자들은 타부서 근무자에 비해 업무수당이 크게 적을 뿐 아니라 관내여비는 한 푼도 없고 초과근무수당은 기본급정도만 받고 있어 사기저하는 물론 민원부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민원부서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민원업무수당 현실화를 요구한 바 있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외면해 왔다. 이로 인한 전국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원성과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민원업무수당을 즉각 현실화(월30,000원→100,000원) 시켜주기 바란다. 정부에서 현실화시킬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공무원수당규정에서 “민원업무수당”을 폐지라도 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민원수당이 법률수당(공무원수당규정)인 관계로 예산편성지침이나 조례를 통한 방법으로 현실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2005. 6. 16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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