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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재판가지고 장난하시는 판사님들을 혼내주세요 네~예!!!!

작성자 : 철밥통 작성일 : 2005.06.17 20:56:36 조회수 : 777
하나님! 재판가지고 장난하시는 판사님들을 혼내주세요 네~예!!!!


항 소 장


수원지방법원 2004구합5325 관련입니다.


원고(항소인) : 0000


피고(피항소인) : 000시장

무원칙업무분장 무효확인

원판결의 표시

1. 이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원고는 위판결정본을 2005. 4. 29. 송달 받았습니다. )


청 구 취 지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년11월 및 2004년8월에 원고에게 원칙없이 행한 업무분장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
3.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11월에 000시 00구청에서 청소사업소로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2팀은 IMF 공무원감축계획에 총5인에서 총3인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분장(조정)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만 왕따시키고 원고동의 등 원칙없이 편중된 업무분장(갑제2호증)을 하였습니다. 흔히 팀장(계장)은 “업무총괄”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결제의 근거를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누락시켰습니다. 당시 팀장A는 수당을 포함하여 연봉 약5000만원가량을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3일만을 일을 하겠다는 식의 년초 연간계획서작성만을 담당하겠다 했으며, 원고는 팀의 업무 중 가장 많이 밀린 업무(단독정화조 방류수채수 업무)가 포함된 단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나. 원고는 당시 부당한 업무분장임에도 불구하고 3년전부터 밀렸던 업무를 거의 다 해갈 무렵, 할일 없는 팀장A는 하루종일 밀린 업무에 정신이 없는 원고에게 “이거해라” “저거해라” 잔소리를 자주 하였으며, 기안문의 몇자의 오.탈자 등에 대하여 “수정후 결제”도 못하면서 반송을 하는 등의 무능한 행위가 반복되었고, “왜 고액월급자가 일을 적게 하느냐”며 항의하자 분쟁이 자주 있었습니다.

다. 이러한 분쟁이 반복되자, 팀장A는 갑제3호증처럼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00시청 홈페이지에 가증스럽게도 허위공개 하였고, 2004년8월 갑제4호증처럼 재차 원고만을 왕따시키고 팀원B의 담당업무를 팀장A와 나누어 담당하는 것으로 코드맞는 사람들(행정직. 원고는 기술직)끼리 재조정(분장)한 후에, 원고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라. 본건에 대하여 붙임증거자료처럼 행정소송을 신청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재판절차과장에서 각종 부당행위( 갑제6호증, 갑제11호증 관련 행정절차 및 형식. 자격 ) 및 불법서류에 의한 3회 출석요구 후에 갑제12호증처럼 “공무원은 무노동무임금 제외"로 오인될 수 있으며, “유치원생 판사놀이 및 코메디”를 연상케하는 고위공직자용 철밥통판결을 하였습니다.


2. 수원지방법원에서 주장하는 각하이유에 대하여
※ 판결 주내용 : 무원칙왕따 업무분장은 행정청의 내부행정이며 소의 이익이 없어 소송미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음
가. 당사자의 지위 또는 법률관계변동이 없음
나. 당사자에게 이익의 침해가 생기 않음
다. 과거처분의 확인을 구하므로 소의 실익이 없음
라. 기타,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완전히 묵살한 원고주장
1) 부당한 업무지시
2) 피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무효
3) 재판부는 불공평한 사법행정절차 진행함.
4) 왕따업무분장이 초래하는 불이익
5) 원고를 비방하는 출처 불분명의 불법괴문서 접수

3.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반론

재판부에서 주장하는 각하의 구체적이며 세세한 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1심에서 충분히 반박주장하였으나 완전히 묵살하였습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하신 1심 판사님들이 이해를 못하는거 같아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공무원과의 신분관계는 근로고용관계입니다. 몇 년 사이에 정부는 공무원 30여만명이 해고 하였습니다. 즉, 공무원은 정부와 근로고용관계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공무원은 신분보장된다고 억지주장합니다.
공무원은 직위.직급.직렬.호봉의 선행조건으로 월급액이 확정되고, 확정된 월급만큼만 일을 하면 적법입니다. 따라서, 타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과다한량의 업무나, 이른바 다치기 쉬운 업무를 원고만이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는자가 공액연봉자 할당분 업무량까지 하라함은 당연 부당지시입니다.
부당한 지시에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왕따업무분장이 초래하는 각종 불이익을 소장에 나열 하였습니다. 왜 묵살합니까? 또한 가장 공정해야할 사법부에서 피고 및 사법부에서 자행된 불법사법행정절차 및 형식의 서류가 왜? 누구에 의해서 접수되었는지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일련의 이해못하는 사법행정과정은 안양시장의 부당인사와 판결결과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요? 혹시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가(나). 당사자의 지위 또는 법률관계변동이 없음 및
당사자에게 이익의 침해가 생기 않음에 대하여
1) IMF이후 공무원이 약30여만 명이 해고되었습니다. 해고의 가장 큰기준은 근무평가의 최하위 근무평가서 및 조직감축입니다. 또한, 근평 또는 해고의 가장 큰기준은 업무진행시 징계여부입니다. 갑제2호증처럼 수당포함 연봉 5000만원받는 팀장이 연간 3일분량의 일을 하면, 절대로 업무상 실수로 인하여 최하위근평을 받을리 없고 해고될 우려도 없으며 경찰서 및 검찰에 불려갈 일도 없습니다. 반면 다량업무담당자는 해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비전문직 행정직들끼리 하기 싫은 업무를 전문직인 원고에게 시키는데도 이익침해가 생기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법고시출신의 재판부는 정말로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감축에 의거 업무량이 증가된 상태에서 비전문직이 3년전부터 밀려놓은 업무를 해소하니까 또다시 몇 년간 방치된 업무을 부여( 갑제10호증 )하는데도 묵살하는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3) 공무원의 수행하는 단위업무는 수천가지이며 담당자에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해당업무는 환경부관련 업무이며 행자부지침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8701호) 제1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당연 환경전문직의 업무이나, 현재 000시 해당팀의 주인력이 총3인중 2인이 행정직이고 원고만이 전문직이며, 비전문직인 자들만이 전문직인 원고만을 왕따시키고 업무분장을 실시함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의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재판업무를 판사가 아닌 검사나 경찰이 진행한다면 국민은 그에 따른 공정한 재판서비스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며, 세금내며 최적의 1회방문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입장에서 행정청의 업무분장은 “가격(공무원월급)대비 균일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품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하겠습니다.

다. 현재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었음에 대하여

1) 3차례 업무분장를 보면 3건 모두 단위 업무별 공통항목이 별로 없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서류장난이기 때문입니다. 000시장의 팀장업무분장지시 공문과도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천가지 단위업무 중 각지자체별로 업무량이 전혀 없는 경우도 흔하고, 한가지의 업무량이 막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원고가 충분히 주장을 하였음에도 묵살한 바, 다시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1차 업무분장에서 팀장은 1년 365일중 3일업무량 이였다면, 2차에서는 팀원B의 업무를 둘이서 나누었으나 실제로 공익요원처럼 팀원B의 보조를 하여 업무재분장 효과가 없으며, 3차에서 팀장의 업무량은 연간 약30일 분량이나 공공공근요원 10여명을 관리하는 극히 단순.소량 업무로서 안양시장의 팀장의 비중있는 업무담당 지시공문(갑제9호증)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며, 원고에게는 몇년동안 방치해 두었던 오수정화조지도단속업무를 원고에게 넘기는 등. 골치 아픈 업무는 모두 몰아주는 "깜짝마술쇼"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이시면서 고시패스하신 1심판사님들은 도대체 무얼보시고 제대로 업무분장 되었다고 판단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라. 과거처분의 확인을 구하므로 소의 실익이 없음
과연, 살인자나 도둑.사기꾼에게도 “과거를 묻지말라”고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원고는 본건과 유사한 경우를 수차에 당하여 동기들에 비하여 5년이나 진급이 지연되고.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막심하며, 그 피해효과는 미래에도 지속될 것임을 이미 주장하였습니다. 향후 동일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썩어빠진 공직사회가 조금이라도 맑아질 것입니다.

마. 다음의 원고의 주장사항을 모두 묵살하는데 말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판결문선고 2일전에 불법괴문서(갑제12호증)에 직인을 추후에 찍으려 하지는 않는지요 묵살한 이유라도 들어 봅시다.
1) 부당한 업무지시
2) 피고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무효
3) 재판부는 불공평한 행정절차 진행함.
4) 왕따업무분장이 초래하는 불이익
5) 원고를 비방하는 출처불분명의 불법괸문서 접수

3. 결론
원고는 000시에 근무해옴에 있어 부당인사를 당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행정의 원칙 및 상식을 완전히 묵살한 묵묵부답모르쇄판결로 패소하였습니다. 부당인사의 원천원인은 비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업무를 공평하게 부담되지 않음에서 비롯됨을 적시하고, 업무를 공평하게 부담하면 부당인사는 어느정도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건에 대하여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익침해가 없다는 둥, 전혀 몰상식한 사유를 들어서 각하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주장하는 각하사유는 모두 원고가 충분한 반박주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묵살하였으며, 판결문에 언급을 전혀 아니하므로서 판결문만을 보면 그렇듯하게,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원고만을 비난할수 있도록, 고위공무원에 한하여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제외하는 취지로 오해토록 고위공직자용 철밥통판례를 확립하였습니다.
본건은 행정소송입니다. 일부 힘있는 자들만을 위한 철밥통판결이 아닌, 오직 국민만을 위한 판결이어야 합니다. 원고는 유치원생의 “판사놀이”나 “코메디” 같은 느낌이 들며, "밀실작당"을 생각하게 하는 판결보다는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로서 법과 양심에 부합하며 법에 무식한 자에게도 충분한 납득이 가는 판결문를 받고 싶습니다.

붙임 증거자료
갑 제1호증 -------------------------------------- 1심소장
갑 제2호증 ----------------------- 2003년도11월 최초업무분장
갑 제3호증 ----------- 000시청 홈페이지의 업무분장 허위공개내용
갑 제4호증 ------------------------ 2004년도 8월 2차업무분장
갑 제5호증 ------------------- 선진국과 한국.등 정부인력비교표
갑 제6호증 --------------------------------- 피고1차답변서
갑 제7호증 -------------------- 피고의 1차답변에 대한 1차반박
갑 제8호증 ----------------------------- 원고의 1차반박추가
갑 제9호증 -------------------- 000시장의 팀장에 대한 업무지시
갑 제10호증 ---------------------------------- 3차 업무분장
갑 제11호증 -------------------------- 법정에서 전달된 괴문서
갑 제12호증 ----------------------------------- 괴문서 반박
갑 제13호증 ------------------------ 고위공직자용 철밥통판결문

2005년 5월
원고 0000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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