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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부모 사망 휴가 2일로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6.21 13:25:08 조회수 : 954
공무원 조부모 사망 휴가 2일로


[서울신문 2005-06-21 08:48]

[서울신문]7월1일부터 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경조·포상 휴가 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여성 공무원의 보건휴가(생리휴가)도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서울신문 5월12일자 6면 보도)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휴일과 휴가일수를 대폭 조정한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 결혼과 배우자 출산시 휴가는 현재와 같이 각각 7일,3일로 유지되지만 배우자와 자녀 등 친인척 결혼이나 사망에 따른 경조휴가는 줄거나 폐지된다.
배우자 사망이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경조휴가는 7일에서 5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휴가는 3일에서 2일로 단축된다.
또 입법예고 때 전면 폐지키로 했던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 경조휴가(현재5일)는 증조부모와 외증조부모 사망시는 폐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의 경우 5일에서 2일로 축소했다.
반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휴가(현재3일)는 당초안대로 폐지했다.‘자녀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결혼(현재1일)’과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현재 5일),‘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갑(현재1일)휴가도 폐지했다.
그 동안 각각 10일과 3개월을 줬던 장기재직 휴가와 퇴직준비 휴가도 폐지했다. 현재 공휴일로 지정된 식목일과 제헌절은 각각 2006년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행자부는 “각급 학교의 교원은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아울러 “민간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80%가 속해 있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선 여전히 토요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만큼 국민불편을 고려해 토요 민원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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