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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서류 두 번 거절하면 공무원 바빠진다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7.01 17:40:40 조회수 : 764
창업 서류 두 번 거절하면 공무원 바빠진다
[edaily 2005-06-30 14:51]

[edaily 이진우기자] 앞으로 창업과정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두 번 이상 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는 민원인이 창업민원처리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 중기청장은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개최해야 하며 관련 공무원과 민원인이 참석해서 허가 기준에 대한 해석과 관련기관간의 신속한 업무협의 등을 진행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30일 창업자의 공장설립 인허가를 신속하게 괄처리 하는 창업사업계획승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이같은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설치, 7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중소기업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환경청, 국토관리청, 산림관리청, 농업기반공사 등 공장설립 인허가 관련기관의 실무책임자와 창업컨설팅회사 대표 등 창업지원 업무 관련 민간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관련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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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voic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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