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주5일근무제).hwp [39 KB]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무게 중심을 잡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분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 7. 1부터 전면 실시하는 주5일근무제와 관련하여 토요일 민원인 편의도모 명분을 내세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토요민원상황실운영”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월권행위로써 주5일근무제 입법취지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며, 또 이번 지침은 지난해 토요격주휴무제 실시에 앞서 강요했던 재탕으로써 모든 부서와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이 휴무함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대부분의 기관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토요민원상황실 운영은 위법적이며 주5일근무제 정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토요일 민원인 편의도모에도 그 실효성이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기관별로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 7. 1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