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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공무원 시·도서 직권징계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7.08 09:00:20 조회수 : 658

정부가 내년 1월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을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을 부분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공무원노조 및 기초자치단체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6일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소속 공무원의 명백한 징계대상 행위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지자체 인사위에 징계요청을 하지 않으면 상급 지자체인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시·도 인사위에 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지난해 공무원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 울산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이 징계를 거부했던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자율권 침해논란과 함께 공무원 노조의 거센 반발을 부를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최경수 정책차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법으로는 아무리 공무원이 징계대상 행위를 저질러도 울산 동·북구처럼 지자체장이 인사위에 회부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면서 “광역 지자체가 직권으로 기초단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기 위해 현재 행자부가 법리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상급 지자체가 직권으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이나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대상 행위로 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민주노동당 소속의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이 지난해 11월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 525명을 징계하지 않자, 이갑용 동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이들 두 구청장은 행자부가 파업참가 공무원 승진임용을 취소한 데 대해 지난달 대법원에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는 등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선 지자체장들이 노사갈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 사업장별로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제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신문 / 진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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