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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무원노조, 행자장관 고발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7.11 12:52:26 조회수 : 827
대구공무원노조, 행자장관 고발



[중앙일보 황선윤] 대구공무원노조(위원장 박성철)가 6일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어겨 정부합동감사를 했다"며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공무원 노조가 정부감사에 반발해 지도 감독권을 가진 주무부서 장관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다른 지자체의 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행자부와 사법당국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노조는 이날 "중앙 정부가 지난 3월 정부합동감사 때 부정적하다고 지적한 중앙지하상가 명도추진.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추진 등 18건은 지방고유사무"라며 "이를 감사한 뒤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를 통보한 것은 지방자치법 158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58조에는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정하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156조에는 '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주무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홍순우 지방감사팀장은 "지적사항 모두 국가사무와 연관돼 있는데도 장관을 고발한 것은 노조의 억지"라고 주장했다.
정부합동감사반은 대구시 감사 뒤 모두 160건을 적발, 이 중 38건의 공무원 66명에 대한 징계를 지난달 말 대구시에 통보했다.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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