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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쟁력과 사무관심사제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7.14 08:34:33 조회수 : 834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5급 사무관 승진시험이 폐지된다. 심사를 통해 승진여부가 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현행 사무관 승진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지방자치시대, 분권시대를 맞아 행정자치부의 이번 결정은 시의 적절하다.

 그동안 5급 사무관 승진시험은 많은 폐단을 낳았다. 업무능력보다는 시험성적만으로 승진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승진시험 대상자들은 시험 준비를 위해 격무부서를 기피하기 마련이었다.

때문에 행정공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주민과의 직접 접촉 등 민원업무가 많은 지방공무원 특성상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승진시험 대상인 개인의 입장에서도 학원비 책값 등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심사로 승진자를 결정하게 돼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이 사라지게 된 만큼 이제는 그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연공서열과 인사 관행에 묻혀 있는 유능한 인재를 심사를 통해 과감하게 발탁하는 것은 조직에 신선한 충격을 주어 신바람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투명성이다. 심사인사라는 명목으로 자기사람을 심기 위한 정실개입의 여지를 확대하고 전문성과 능력보다는 친소관계에 따라 승진여부가 결정된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

5급 사무관 승진심사제는 엄격한 심사제도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는 향상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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