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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평가 ‘실적’ 위주로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7.14 08:40:35 조회수 : 817

내년부터 공무원의 평가제도에 성과평가 비중이 대폭 커진다. 대신 경력평가 비중은 축소되고 훈련성적 평가는 아예 빠지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무성적평정 등 공무원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12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때 근무성적·경력·훈련성적평정 반영비율을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중앙인사위 박준하 성과기획과장은 “각 부처가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적비중을 키울 수 있도록 비율을 부처 자율로 결정토록 한 것”이라며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공직사회에 명실공히 실적주의가 정착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한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때 경력평정과 훈련성적 평정에 대한 비중을 줄이거나 폐지하라는 건의가 많았다.

이에 따라 현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근무성적 50%, 경력 30%, 교육훈련평정 20%를 반영하던 비율을 부처 자율에 맡긴다.

특히 이 가운데 경력평정은 최소비율로 반영토록 하고 교육성적평정은 관련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해 완전한 이수제로 전환하는 한편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때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근무성적평정 요소의 반영 비율 및 기간도 자율로 결정토록 했다. 현재는 실적 60%, 능력 30%, 태도 10%를 반영하고 있다. 반영기간은 현재 5급 3년,6급 2년,7급 이하는 1년 이하로 반영토록 했으나 기간을 더 늘리는 것도 허용된다.

경력평정 반영기간도 현재는 5급 14년,6급 12년,7급 이하 10년인 것을 부처의 실제 승진 소요 연수를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평정때 가점을 주는 것도 자율화됐다.

이밖에 목표설정과 성과측정을 할 때 상·하급자가 면담을 통해 정하고 평가결과 역시 반드시 본인에게 공개토록하는 한편 이의신청도 받도록 했다.

박 과장은 “공무원들에게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달중 입법예고를 한 뒤 의견조회 기간을 거치겠다.”면서 “9∼10월쯤 개정령안을 확정·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 조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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