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공무원의 기본자세인 친절을 실천하기 위해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 `삼진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공무원은 평소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을 부당하게 응대해 불쾌감을 준 공무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친절 공무원으로 지적받은 공무원, 친절도 조사나 평가 결과 60점 이하의 점수를 얻은 공무원 등이다.
남해군은 전 실과에 불친절 공무원 관리대장을 비치해 작성토록 한 뒤 지적받을 때마다 근무성적 평정에 감점 처리하고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불친절 공무원으로 지적되면 인사때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 제도는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군민들이 민원해결에 불편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해=연합뉴스) 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