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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파업 징계 정당

작성자 : 춘천연합뉴스 작성일 : 2005.07.21 09:03:56 조회수 : 710

춘천지법 행정부(홍승철 부장판사)는 공무원노조 연가 파업 참여로 징계를 받은 전공노 소속 공무원 김모(47.강릉시청)씨 등 6명이 해당 관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가 신청에 대한 허가가 내려지기도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명백한 징계행위"라며 "원고들이 전공노에서 맡고 있는 직책과 징계사유의 내용 및 정도도 가볍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전공노 시지부장 등 간부직을 맡고 있던 김씨 등은 지난 2002년 11월 연가를 신
청한 후 허가없이 결근해 서울에서 열린 전공노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자 연가 파업은 명백한 권리 행사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씨 등은 당시 연가파업 참여 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춘천=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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