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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 받으면 파면

작성자 : 퍼온글 작성일 : 2005.08.01 11:11:24 조회수 : 802

제주도 북제주군은 27일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고 파면키로 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에 대한 문책기준을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수동 또는 능동적으로 300만원 이상
의 금품.향응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무조건 파면하고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파면 또는 해임, 정직처분 등이 내려진다.

또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파면하고,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가 내려진다.

특히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파면하
고 100만원 미만이라도 견책 또는 감봉처분된다.

북제주군은 이밖에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폭력행위, 도박.간통
등 성 관련 범죄 등에 대해서도 유형별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군은 이같은 문책기준을 다음달 1일 이후 범죄 사실이 발생해 통보된 사항부터
적용한다.

군 관계자는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이전에는 금액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경징
계하는 수준이었으나 이번에 금액을 세분화하고 문책도 훨씬 강화시켰다"며 "공무원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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