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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해복구 감사 결과에 촉각

작성자 : 펌 작성일 : 2005.08.08 08:37:28 조회수 : 668

감사원, 당초 서면감사에서 현장감사로 바꿔 화순군에 대한 감사


전남 화순군이 최근 실시된 감사원의 지난해 발생한 태풍 '메기'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감사는 당초 서면감사 대상에서 갑자기 현장감사로 바뀌었고, 감사기간도 다른 시.군에 비해 이틀동안이나 연장됐다는것.

이번 감사원 감사는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의 일환으로, 당초 화순군은 전남도 등 11개 시.군과 함께 서면감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전북 익산시에 파견됐던 정모 감사반장 등 3명이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화순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감사반은 이번 감사에서 화순군의 지난해 8월 발생한 제15호 태풍 '메기' 수해복구공사 계약현황과 내역을 감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감사반은 복구가 끝난 현장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한편 화순군에서 진행된 공공시설 수해복구공사는 소하천 183개소,수리시설 74개소, 소규모시설 62개소 등 346건, 금액은 418백만원에 전남도와 화순군, 농업기반공사 등에서 각각 나눠 발주했다.

특히 화순지역에서는 지난해 태풍 '메기'로 공공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등을 포함, 모두 466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피해액 2,174억원의 21%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화순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수해복구공사 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아 감사가 길어졌다”며 “주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반은 당초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동안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틀간 연장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감사를 벌인 뒤 철수했다.


브레이크뉴스/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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