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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위해 거짓 공문서 작성

작성자 : 펀글 작성일 : 2005.08.12 09:42:43 조회수 : 716

전남 나주시 한 공무원이 민원인의 토지압류를해제해 주기 위해 허위로 세금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세무과 징수팀 공무원이 수익자 부담금 미납 때문에 압류했던 A(70)씨의 토지를 지난해 6월 자동차세 미납 때문인 것처럼 바꿔 압류를 해제했다.

A씨는 자신의 땅이 이유없이 압류돼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제해 달라고 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A씨의 토지가 압류상태에 있었으나 세금체납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이 없어 허위로 자동차세를 미납한 것처럼 꾸며 압류해제의 근거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토지는 지난 84년 소방도로가 개설되면서 땅값이 올라 수익자 부담금이 부과됐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됐다.

그러나 압류조치 이후 20년 동안 부담금을 납부했는지 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어 나주시는 A씨의 부담금 연체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나주시 세무과 관계자는 "압류가 됐었다는 것은 세금을 체납했었다는 뜻이지만이를 확인할 기록이 없으면 해제할 수 밖에 없다"며 "담당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압류해제의 요건을 갖춘다고 자동차세 미납으로 처리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나주시는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며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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