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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부 정치자금 돌려드립니다

작성자 : 퍼온글 작성일 : 2005.01.18 16:01:31 조회수 : 916
공무원 기부 정치자금 돌려드립니다


"공무원, 특정정치인 직접기부는 위법"

내달 14일이 마감인 중앙선관위 회계보고를 앞두고 상당수 국회의원 후원회가 일부 정치자금을 반환하느라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3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최고 10만원까지 연말 세금정산시 세액공제가 되는 혜택을 받게되는 점을 감안,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소액 정치자금을 기부했으나 뒤늦게 위법이라는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정치자금으로 10만원을 낼 경우 세액공제시 10만원 뿐만 아니라 세액의 10%인 주민세 1만원도 추가로 공제돼 11만원 공제효과가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에게 소액 정치자금을 낸 바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법령 또는 기타 사규에 의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의무가 부여된 공공기관.단체 등의 직원들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한나라당의 한 여성 의원측은 16일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일부 기관의 직원들은 정치자금을 낼 수 없고, 세액공제를 받으려 할 경우 현행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후원자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수도권 출신 초선 의원도 "일부 기부자들은 이왕 좋은 뜻에서 기부한 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포기하겠다며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하지만 본의 아니게 범법을 하게 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련, 중앙선관위는 "공무원 등 법령이나 사규 등에 의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면 똑같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다만 이 경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이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라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게 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지난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통한 소액다수 정치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1인당 10만원씩 총 1억5천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기탁했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후원회 회계보고를 앞두고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후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회계보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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