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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사와 영광굴비는 무엇이 다른지

작성자 : 억울하다 작성일 : 2005.01.20 09:30:25 조회수 : 1128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음반저작권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왜냐하면 이 법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
그간 네티즌들이 누려왔던 문화적 행복추구권이
일순간에 박탈될 수 있는 위기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저작권에 대해 고민해 보자.

저작권이란 바로 저작자의 권리이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여기서 저작물이란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이러한 저작권이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된 것은 아직 300년도 채 되지 않는다.
서적에 대한 권리로서 저작권을
인정해주던 것이 오늘날에 이르른 것이다.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다.
개정 저작권법에서 문제가 된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는 바로 창작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어떤 음악을 주영훈이 작곡했다면
저작권자는 바로 작곡자인 주영훈이 된다.

베토벤의 음악을 빌헬름 켐프가 연주했다고 해서
그 곡이 빌헬름 켐프의 곡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주영훈이 작곡한
'페스티발'을 아무도 주영훈의 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부른 엄정화의 노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엄정화 같은 가수나 연주자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실연자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그러나 실연자는 창작자가
아니므로 저작권자가 아니다.
그래서 법적 용어로는 '
저작인접권자'라는 용어를 쓴다.

그러나 창작자가 아닌 실연자에게
창작자만큼의 권리를 인정해줄 수는 없다.
창작을 하지 않은 만큼 그 권리는 설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음반이란 것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실연자는 오랜 노력을 통해
실연을 하게 되지만, 음반제작자는 자본과 기계,
조직만 있으면 된다. 창작과는 전혀 거리가 먼 존재이다.

그러나 음악의 경우 음반이 팔려야
작곡가나 가수 등의 생계가 해결되므로
음반제작자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CD를 만들었는데, 불법복제 CD가 염가에 팔린다면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간 음반제작자에게는
복제권과 배포권이란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어 왔다.

이 이외의 권리는 음반제작자에게 인정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는 창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저작권에 수반한 저작인접권이란 개념을 살펴보았다.

다음 은 우리 고장 굴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영광하면 굴비라고 합니다...영광 법성포하면 굴비 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동안 이어져 온 고유명사격 화 되어 법적으론 관습법에 해당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어떤 미치 ㄴ 노 미 이 영광법성포 굴비라는 표현을 하면 법적으로
위반이라고 한다는데..
공무원 노조에서..
아니면 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보고만 있는 건지..아니면 나몰라 하는건지..

지금 법성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는데도 아무도 항의 못하고 있다.
음반 제작사 처럼 없는 것도 부당한 일도 법적으로 맞다고 손뼉 치는 세상인데..
이대로 가면 틀림없이 굴비는 법성포 굴비 아니 영광굴비의 명성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것이며..당연 상권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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