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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작성자 : 전남지역공무? 작성일 : 2005.01.20 18:02:16 조회수 : 956
성 명 서

- 전라남도 의회는 부단체장 인사교류 조례제정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


전남 도의회는 현재 추진중인 부단체장 인사교류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 앞장서야 할 도의회가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처사로 전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일동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의거한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인사교류사항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법리에 어긋난 조례를 정하려 함은 법을 지켜야할 의원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파괴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받아 교류를 원활히 하고 있음에도 인사교류 대상자의 범위와 기간을 강제 규정으로 정하려 함은 다분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심히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인사교류조례(안)을 즉각 폐기처분할 것이며, 전라남도지사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기 바란다.

2005. 1. 20
전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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