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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총액제’ 2007년 전면 시행

작성자 : 퍼온글 작성일 : 2004.12.31 13:11:12 조회수 : 1087

오는 2007년부터 모든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급여 및 조직체계를 인건비 총액한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자율로 정하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정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에만 2007년부터 도입키로 했었으나, 범위를 확대해 중앙부처에도 전면 시행키로 했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는 이같은 내용의 총액인건비제를 전면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총액인건비제는 정부가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 기관별 인건비 예산총액을 정해주면 기관별로 정원 책정과 기구, 보수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관장은 최소한의 정부 가이드라인 내에서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2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하도록 하되 대신 급여를 올려주거나,1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소속, 같은 직급이라도 급여가 차등화될 수 있고, 공무원 수를 줄이는 대신 급여를 올릴 수도 있게 돼 공무원의 급여 및 조직체계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부처의 경우 내년 7월부터 3개 부처에 대해 시범 시행한다. 조직 규모가 크고 정부 내 영향력이 있는 부처 2곳과 일반 부처와는 조직형태가 다른 위원회 등이 시범 도입대상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행정자치부 등이 대상기관 결정 및 총액배분 방식 등에 대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범시행 기관은 각 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4개 기관이 실무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시행지침과 법령 개정 등에 대해 검토를 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권한을 해당기관에 위임할 경우 상위직을 늘리거나 국민들이 원하는 조직보다는 조직 내에서 힘이 센 부서의 인건비를 높이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면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 등 8곳이 시범 실시 대상이다. 광역의 경우 제주도에 우선 도입키로 했다. 제주도는 지리적 여건이 특수한 데다,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기초자치단체는 7곳을 선정한다. 우선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가운데 안양시에 시범 도입한다. 나머지 6개 도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년 1월7일까지 각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아 결정한다. 인구가 증가하는 곳, 인구가 감소하는 곳, 자치구 등 유형별로 대상기관을 결정할 방침이다. 내년도에 일단 8곳에 시범 도입한 뒤 2006년에는 대상기관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 서울신문 /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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