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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못된 상식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4.12.31 13:17:25 조회수 : 1131

(::맞벌이부부 소득공제 연봉 많은 쪽에 몰아주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 정산을 할 때 연봉이 많은 쪽에 소득공 제를 몰아줘야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 사 람들이 많지만 이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도 많아지는‘누진세’이기 때문 에 맞벌이 부부가 세금 환급을 가장 많이 받기 위해서는 부부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낮춰야하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봉 3500만원인 남편과 연봉 3000만원인 아내 가 자녀 2명(6세 이하 자녀 1명 포함)과 70세 이상인 부모를 부 양하면서 60세 이상 장인·장모까지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맞벌 이 부부의 연말정산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자.

국민연금보험료(남편 157만5000원, 아내 135만원), 건강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를 포함한 각종 보험료(남편 189만4250원, 아내 76 만6500원), 의료비(295만원), 자녀 교육비(2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남편 230만원, 아내 40만원)도 가상으로 설정하자.

우선 남편에게 소득공제를 모두 몰아줄 경우 남편의 세액은 2만1 496원, 아내의 세액은 89만2030원으로 맞벌이 부부의 총 세액은 91만3526원이 된다.

그러나 아내가 일부 항목(자녀 교육비 200만원, 자녀양육비 100 만원, 장인·장모 기본공제 20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남편 의 세액은 22만3996원, 아내의 세액은 36만2211원이 돼 부부의 총 세액이 58만6207원으로 줄게 된다.

이에따라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남편에게 무조건 소득 공제를 몰아줄 경우보다 아내에게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나눠줄 경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32만7319원이나 된다. 요즘 같은 불황에 적지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이같은 계산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한 국납세자연맹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맞벌이 부부 절세 시뮬레이션’ 코너를 만들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을 돕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부부가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총급여(연봉) ▲국민연금(또는 공무원·군인연금 등)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파악해야 한다. 여기다가 연말 정산에 필요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액 등을 정확 하게 입력하면 부부의 최적 연말정산법이 나온다.

회사에 총급여 등을 문의할 때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과 주민세액까지 문의해서 파악할 경우 본인이 받게될 예상 환급세액도 사전에 알 수 있다.

문화일보 / 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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