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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대출 담보권 불인정..은행들 "비상"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1.26 09:12:40 조회수 : 1203

공무원대출 담보권 불인정..은행들 "비상"


퇴직금에 대한 담보권 인정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퇴직금 관련 공무원 대출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최근 담보권이 없는 일반대출이라는 유권해석을 각 법원에 전달, 은행권이 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은행들이 공무원들의 잇딴 개인채무회생 신청과 관련 공무원 대출의 경우 사실상의 담보대출로 담보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낸 이의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공무원들은 미상환시 퇴직금에서 상계한다는 조건으로 낮은 금리로 받은 공무원 대출에 대해서도 개인채무회생 승인 후 일반 신용대출 처럼 원금의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권은 이같은 결정이 공무원들의 '모럴헤저드'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연말 각 지방법원들이 공무원퇴직금 관련 대출 처리 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내려 보냈다.

행정처는 사유로 "공무원연금법 등의 우선 공제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퇴직금 채권은 연금관리공단의 채권일 뿐 금융기관의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은행권은 지난해 9월 개인채무회생제도 시행 이후 은행권의 공무원 대출을 받은 공무원들이 잇따라 채무회생 개시 결정을 받자 이의를 신청했고 각 법원은 법원행정처에 이에 대한 해석을 의뢰했었다.

개인채무회생제도는 법원의 개시 결정 이후 이의신청 내용 및 신청자들의 신청 자료 등을 종합해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최종 승인 여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각 지방법원들이 공무원들이 신청한 개인채무회생안을 최종 승인할 경우 퇴직금 관련 공무원 대출도 다른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원금탕감 등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은행으로선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은행권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미상환시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의 절반, 5000만원 한도내에서 담보대출과 같은 수준의 5~6%의 낮은 금리로 공무원들에게 대출을 해왔다. 공무원 연금법 상으로 공무원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담보권을 실제 설정하지 않고 사후에 해당 은행 계좌로 입금돼 자동 상계되는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같은 공무원 대출 규모는 지난 12월말 현재 농협 2조9182억원, 우리 2조1366억원, 국민 9812억원 등 은행권 전체로 총 7조7800억원 규모다.

은행권은 담보대출과 같은 혜택을 누렸던 공무원들이 개인채무회생제도를 통해 신용대출과 똑같이 원금탕감으로 '이중혜택'을 받게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채무회생제도가 최장 8년 동안 최저생계비와 국민연금을 제외한 금액을 상환하면 남은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변제 후 퇴직금도 별도로 챙기게 된다는 설명이다.

은행권은 공무원 연금법 32조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금융기관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만큼 시행령에 공무원 대출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고 이같은 유권해석도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원 대출의 금리를 신용대출 수준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인채무회생제도 시행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은행권의 공동 건의안을 마련해 조만간 대법원 등 관련 기관에 대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상현 기자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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