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상조회 운영 규정
제정 2004. 10. 22.(대의원대회)
개정 2006. 8. 24.(대의원대회)
개정 2008. 4. 4.(대의원대회)
개정 2009. 12. 18.(대의원대회)
개정 2011. 8. 26.(대의원대회)
개정 2016. 12. 14.(대의원대회)
개정 2018. 10. 29.(대의원대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명예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상호부조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①조합원의 상호부조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개정 2016.12.14.)
2. <삭제>(개정 2016.12.14.)
3. 본인 입원 치료 시 : 2주이상의 입원치료에 한하여 위로금을 회당 30만원 지급하되 지급 횟 수를 연 2회로 한다.
단 동일병으로는 1회만 지급한다.(개정 2016.12.14.)
4. 본인 사망 시 : 조의금 150만원 및 조기·장례용품 지급
5.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 조의금 30만원 및 조기·장례용품을 지급한다. 단, 조의금은 조합원 1인당 2회 한도로 하며,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 직계존손(자녀)의 결혼시 축의금 또는 사망 시 조의금으로 지급한다.
6.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 시 : 조기 및 장례용품 지급(개정 2018.10.29.)
7. 배우자 사망 시 : 조의금 30만원 및 조기·장례용품 지급
②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조합원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부득이 장례용품 미지급 시 장례용품에 상당액을 조의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18.10.29.)
제3조(신청인) ①제2조제1항의 상호부조금(이하 “일반부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인 또는 부조대상 조합원이 속해있는 부서의 대의원이 상호부조금의 지급을 신청한다. 단, 제2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신청서류) ①일반 부조금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무상황부 사본 1부
2. 병원진단서 또는 입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3. 기타 지급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특별부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기한) ①신청인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부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지급사유 발생일은 근무상황부에 기제 된 날의 마지막 날로부터 기산하되 본인 사망 시에는 장례가 끝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조(상호부조금의 지급) ①위원장은 제3조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7일 이내에 부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